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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실업급여, 명예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?

by IGL 2024. 10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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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알아보자!

여러분은 '사오정'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? 전통적으로 사오정은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지만, 현대 사회에서는 40대와 50대 사이의 정년퇴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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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,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. 특히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, 퇴직 권유가 점점 더 낮은 연령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즉, 자의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 명예퇴직은 본인이 동의한 퇴사이기 때문에,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. 만약 회사가 정리 해고를 앞두고 있거나,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이에 응한 경우,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.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으며, 사업장의 도산이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
아래 표는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한 것입니다.

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반복적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,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불가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. 따라서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구직급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
결론적으로,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,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약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,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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